[태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융자금이 있는 전셋집 계약, (보호법 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인하는법)

    현재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했습니다. 전세 1억 8천만원이며 융자가 1억 4천만원(최고가는 1억 4천9백만원)인데요. 아파트의 현재 시가는 3억 7천 정도로 저희가 이 아파트를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드립니다. 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일단 신혼집을 전세로 들어가시겠다는 얘기로 이해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융자가 있는 집, 즉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전세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