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채권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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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 채권양도양수, 기업회생 및 개인회생
전세계약서에 제3조에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한다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수없다. 이를 어길시 제4조에 의거 계약이 해지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집주인이 3조를 계약위반이라고 집을 비우라는데~~~채권양도양수를 전대 및 임차권 양도로 알고있는것지 암툰 계약위반이라고 나가라네요~~ 저희집이 계약위반은 아니죠?? 전세계약금을 채권양도양수하였다는 의미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는 의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