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 채권양도양수, 기업회생 및 개인회생

전세계약서에 제3조에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한다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수없다.

이를 어길시 제4조에 의거 계약이 해지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집주인이 3조를 계약위반이라고 집을 비우라는데~~~채권양도양수를 전대 및 임차권 양도로 알고있는것지 암툰 계약위반이라고 나가라네요~~

저희집이 계약위반은 아니죠??

전세계약금을 채권양도양수하였다는 의미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채권만을 양수도한다는 것으로, 임차권 양도나 전대와는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해서 위 계약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임차물을 질문자가 계속 사용하시는 상황이라면 계약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업회생 및 개인회생에 관해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대표이사 입니다. 그런데 경영난을 겪다가 작년에 회사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시중은행에 운전자금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제 개인집을 담보로 보증을 섰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하여 연체가 자주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에 해당 은행의 본사 채권팀으로 넘어가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본사 채권팀으로 이관이 되었고 채권팀에 그렇게 사정을 했지만 결국은 경매로 넘겼습니다. 현재 법원에 경매진행 절차 중인데 제가 법인회생 및 개인회생절차를 밟아서 다시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매여부와 회생과는 밀접한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먼저 기업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기업계속가치가 청산가치가 더 높아야지 기업회생이 인가가 나고 법원에 의한 회생계획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회생이 아닌 파산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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