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가 성립되면 고소진행이 가능한가요?

어제 출석 요구서가 경찰서에서 날라와서 열어 보았더니 야간 주거 침입 피의 사건에 관한 문의가 있다면서 출석하라고 합니다. 무슨 사건인지, 어디서 사건이 일어난 건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증거 자료를 가지고 출석하라는 내용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해당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더니 고발장이 들어왔다면서 도대체 누가 고발했느냐고 물었더니 말을 안 해주다가 저희 작은 아버지가 어떤 사건인지 누가 고발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무작정 죄인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출석 요구서를 이렇게 보내느냐고 따졌더군요.

그러더니 대충 성만 알려주더군요.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야간에 침입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대학생으로 18일 19일은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라 낮에는 학교에서 시험을 봤고, 저녁에는 집에서 시험 공부를 하느라 집에서 나간 적이 없는데..

아직 살면서 여자에게 욕 한 번 해본 적 없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작은 아버지랑 가서 그 여자분 이번을 계기로 욕 좀 보이고 싶은데요. 한 두 번도 아니고 그 여자분 얼굴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헛소문에 이번에는 어이 없는 고발까지 쩝. 이런 경우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답변 드립니다.

여자가 무고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고죄(형법 제 156 조)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행위로, 이때 허위사실은 객관적인 진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고소는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위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수사기관의 신문에 응답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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