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고관절이 탈구골절로 다친 상태이며, 현재는 수술을 받지 않고 견인치료 후 침상가료 중입니다. 혹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보험사에서 장해를 인정해줄까요?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다리의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각도가 변하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장해를 인정해줄까요? 의사는 수술을 받지 않고 견인치료와 침상가료후 1년 동안 상태를 지켜보자고 이야기 하시네요. 1년 후에 수술을 하고 나서 보험사와 조건부 합의를 하거나 수술을 했으니 장해율이 나와 재합의하자고 한다면 가능성이 없겠죠?
답변 드립니다.
합의를 고려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교통사고 소송은 번거로우며 험난하기 때문에 합의에 더 관심이 가는 편입니다. 그러나 합의 후에는 보상액이 적게되어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정한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종종 터무니없는 액수로 합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념하셔야 합니다.
치료 종결 후에도 후유증이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정도와 장애의 영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기에 조건부 합의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술 후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수술 후의 경과를 지켜보라는 의견을 내놓을 것입니다.
현재의 소견도 수술 없이 지속적인 치료로 상황을 관찰해보자는 것이며, 현재 시점에서는 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다만, 수술 후 일정 시간(보통 6개월)이 경과한 후 회전 및 굴곡 등의 장해가 나타나고 이에 대한 병원의 장애 진단서 등을 제시하면 보험사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금과 관련하여 수술을 하지 않아도 보험사에서 장해를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수술 필요성과 후유장해 인정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수술로 호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의 증명은 보험사 또는 가해자가 해야 합니다.
-수술로 증상의 호전 가능성이 있어도, 법원은 수술 전 후유장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치료비와 교통비 손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치료를 위한 교통비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 소멸시효와 후유장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 3년의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3년 후에 소멸시효로 인해 배상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후유장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치료비와 교통비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유장해가 나중에 나타날 경우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배상금을 받으려면?
1.사고 보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험사에 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사고 상황과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의료기록 보존: 치료를 받은 후 의료기록을 잘 보관하세요. 의료기록은 보험사에 제출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보험사와 협상: 보험사는 사고 상황과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배상금을 결정합니다. 이때 보험사와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4.배상금 지급: 보험사가 배상금을 인정하면 해당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소송 고려 (필요시): 보험사와 협상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사고 발생 후 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보험사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의료기록을 잘 보관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