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했는데도 빚상속을 받게 된 이유와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저희 모녀가 법원으로부터 등기를 받았습니다. ‘부동산임의경매’였습니다. 채권자는 모르는 사람(최모모씨)이었고, 채무자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된 건물을 최모모씨가 가져간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고 그 후로는 아버지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알고 난 후 3개월 전에 법무사를 통해 상속권 포기를 신청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약 6년이 지난 지금, 왜 이런 것이 날라왔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해당 법원에 전화했더니 상속권 포기 신청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가 가시고 계신 자료도 없고 당시 법무사도 잊어버렸습니다.

1. 아버지가 살아 계신 동안의 빚 내역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 이 상황을 고려하면 상속권 포기를 다시 해야 하는건데, 상속을 늦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아버지의 빚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부의 부채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3개월이 이미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에 대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상속을 수락한 경우, 중대한 실수가 없는 한,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적으로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상속에는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됩니다. 즉, 부모님이 남기신 빚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하는 내용으로 협의에서 일정 부분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상속분을 행사한 것과 같아, 법적으로 상속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피상속인의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상속포기 심판을 내리고, 그 결과를 상속인과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과 채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잃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하는 것이므로 조건을 걸어서 포기하거나 일부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속포기 후 재산이 발견되었더라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빚상속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상속포기의 절차나 기간을 잘못 이행했거나, 상속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효력이 없거나 무효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는 자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한 경우
-상속포기를 하려는 자가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 된 시기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상속포기를 하려는 자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에 신청한 경우
-상속포기를 하려는 자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하거나 취득한 후에 신청한 경우
-상속포기를 하려는 자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포기하고 일부를 승인한 경우
-상속포기를 하려는 자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포기하고 일부를 한정승인한 경우
-상속포기를 하려는 자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한정승인하고 일부를 포기한 경우
-상속포기를 하려는 자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한정승인하고 일부를 승인한 경우
-상속포기를 하려는 자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승인하고 일부를 포기한 경우
-상속포기를 하려는 자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승인하고 일부를 한정승인한 경우
-상속포기를 하려는 자가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려는 자가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
-상속포기를 하려는 자가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려는 자가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관할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제출한 경우
-상속포기를 하려는 자가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달한 경우
-상속포기를 하려는 자가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에 철회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효력이 없거나 무효로 취급되므로, 상속인은 여전히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지위가 소멸되므로,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들은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손녀들이 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빚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포기가 효력이 없거나 무효로 취급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른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는 자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 된 시점과 사유를 소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상속포기 기간의 연장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는 자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로서의 효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는 자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하거나 취득한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은 없으므로, 상속재산의 처분이나 취득에 대한 취소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는 자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포기하고 일부를 승인한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은 없으므로, 상속재산의 전부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거나 무효로 취급된 경우에는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방식과 기간을 준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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