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약 10년 전에 지인분께 4천만원을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고, 돈을 빌려줄 때 아무런 이자나 조건 없이 빌려줬다고 합니다. 지인분이 자꾸 돈을 갚지 않으셔서 아버지꼐서 찾아가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하셨으며, 그동안 이자를 안줬으니 그쪽에서도 5천만원에 차용증을 쓰자고 하여 지인분의 부인을 보증인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5년전까지 주기로 하여 원금을 갚을 때 이자(연10%)를 주기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미루기만 하고 돈을 갚지 않으신다고 하시네요. 지인분이 재산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는데, 그분의 명의로 부동산이 있는데 은행에서 3천만원, 개인이 1억8천 근저당을 잡았고, 군청?에서 2천만원을 가압류 신청을 했더라구요. 그 부동산의 시세가 2억4천 정도 한다고 하던데 시골이라 시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너무 오래되기도 해서 아버지는 현재 이 돈을 받지 못하실까봐 많이 불안해 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셔서 잠도 못주무신다고 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지급명령신청이라는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쪽으로는 전혀 지식이 없어서요. 지급명형신청을 할 예정이면 신청 전 지인분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는지, 만약 하게 된다면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이자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포함시켜야 한다면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지급명령신천서에 청구금액을 얼마로 작성해야 할까요?(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계산해야된다는데 계산이 어렵네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뒤 추심을 하지 않고 판결문을 받고 기다려도 되는걸까요?(지인분이라 추심은 어려울 것 같고 돈을 갚으라는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한 용도입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답변 드립니다.
먼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다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차용증을 쓴 날(2006. 8.)로부터 해당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로는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이 확정 이후에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첨부하여 강제 집행(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 등)이 가능하며,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10년 이내에 집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후 추심을 하지 않고 판결문을 받고 기다려도 됩니다. 판결문을 받았다면, 해당 판결문에 따라 기다리시면 됩니다. 추심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경우, 추심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결문을 잘 보관하시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은 채무자가 미지급한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나 대리인이 법적인 절차나 비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는 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취해지는 절차입니다1.
일반적인 채권추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조사: 채무자의 신용, 재산, 연체 이력 등을 조사합니다. 이는 추심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변제협상시도 (필요시): 채무자와 협상을 시도합니다. 채무자가 미지급금을 지불하거나 협상에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 재산가압류•가처분 (필요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뺏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 형사고소 (필요시): 채무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소송제기 후 집행권원취득: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지급명령이 인용된 상태여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권추심 절차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제일 빠르고 효과적인지는 정해진 왕도가 없습니다. 다만 철저한 채무자 조사와 끈질긴 집요함으로 채무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명한 대응을 위해서는 지급명령 절차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고 결정문까지 내려온다고 해도 상대방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결국 시간만 허비하는 꼴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미리 법률자문을 구해서 상대방이 과연 지급명령에 응할 것인지를 알아보고 도움을 받아 선택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시간과 비용을 이중으로 허비하는 일이 없이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볼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