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채권자로부터 전세금 압류 진행 여부, 사해행위 경우 예시

저희 어머니가 보증을 잘못 서시게 되면서 보증채무가 생기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제가 전세계약자로, 세대주를 어머니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진행하게 된다면(제가 세대원이 아닌 상태로), 보증채무로 인한 어머니의 채권자가 저의 전세금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나요?

계약자인 제가 세대주가 되어야 채권자로부터 전세금이 안전한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드립니다.

네, 어머니의 채무로 인해 강제집행을 걱정하고 계신 상황이로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들이 전세 계약자가 되는 경우, 어머니의 채권자들은 아들의 전세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세대주나 누구인지 세대원이 누구인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처음에 전세권을 설정할 때 어머니가 전세금 반환채권을 갖고 있었다가 채권추심이 우려되어 아들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사해행위 등으로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

  • 의무불이행: 전세금 반환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명의 변경이 법적인 이유 없이, 즉 어머니가 전세금 반환채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변경된 경우, 이는 의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채무회피: 명의 변경이 채권 추심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회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이전금지 처분위반: 전세금 반환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명의 변경이 전세금 반환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재산이전금지 처분에 반하는 경우,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법적인 근거가 없거나, 채권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 전후의 상황, 의도, 채권자와의 협의 여부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질문하신 대로 아들의 명의로 처음부터 전세 계약(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어머니의 채권자들이 어머니의 일반재산이 아닌 아들의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압류할 권한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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