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 어떻게 처벌받게 되나요? (소년보호사건, 기소유예처분, 소년부 송치, 공판 회부)

음.. 제가 며칠전에 자전거 한대를 몰래 가져왔습니다. 자물쇠를 부셨기 때문에 특수절도죄로 알고 있는데요 형한명과 친구한명 총 3명이서 했습니다. 나이는 고1 2명 고2 1명입니다. 3명모두 전과 기록은 없구요 죄명이 특수절도가 되면 벌금형이 없고 기소유예나 재판이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처벌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범죄로,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 등이 고1, 고2생으로 만 20세 이하의 소년으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 등이 받게 될 처분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검찰에 의한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처분, (불)구속기소로 공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중 어느 경우에도 형법상 특수절도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질문자 등은 벌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형사절차는 종료되며, 소년부 송치의 경우 2년에서 6개월까지 소년원 감치에서 보호관찰 처분 또는 친권자 보호 처분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분은 선도를 위한 보호처분이며 형벌은 아닙니다.

위 세 가지 중 기소유예처분이 가장 가벼운 처벌이고, 그 다음이 소년부 송치이며, 가장 중한 것은 공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입니다. 검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기소유예처분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