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유 명도소송, 학교용지부담금 공탁

현재 민사소송 1심이 진행중인데요 법원에서 조정을 붙였으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어요. 1심에서 만약 이기면 명도를 하여 내보낼수 있다고 하여 1심에서 이기기 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상대방은 2심으로 간다고 한다네요.. 그럼,, 2심으로 가면 명도 소송으로 내 보낼수 없는 건가요?

상대방은 잔금도 내지 않고 2심으로 가서 법으로 다투면서 집을 빼앗아 많은 이득이 있지만 만약 2심까지 집을 되찾지 못한 상태에서 법정 소송이 길어지면 너무 타격이 커서요

1심 승소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도 함께 선고해 줍니다. 가집행이란 1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집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만약 가집행 후 상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게되면 다시 반환 또는 복구해 주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1심에서 승소하면 가집행 판결 또한 함께 나올 것이니 집행문을 부여받아 빨리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측에서도 항소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집행을 마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공탁

분양권을 전매로 매수하였습니다. 이 번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신청하려 하니, 영수증도 없고, 계약서 상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금액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매수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비용에 대해 부담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류가 미비하니, 학교용지부담금 신청을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저기 기사들을보니 저와 같이 비용 부담자가 애매한 경우에 법원 공탁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절차로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몰라 답답합니다.

비용 부담자가 애매한 경우에 법원 공탁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에 대하여 먼저 쉽게 설명드리자면,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공탁을 하여 채무자 자신은 해당 채무액를 법원에 공탁을 통하여 변제할테니 채권자들끼리 알아서 결정하여 공탁금을 환수해 가라는 것입니다.

본 건에 있어서 채권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신청하는 자(최초분양계약자, 중간매수자, 최종매수자 등)이 되겠고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여 위 부담금을 환급하여 줄 의무가 있는 시 등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탁은 채권자들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채무자를 위한 방법입니다.

가령, 계약서 특약부분에 분양대금 내지 매매대금에 “프리미엄(000만원) + 학교용지부담금(000만원)을 포함한 금액임”라고 되어 있다면 가장 확실한 입증서류가 되는 것이고

해당 계약서에 그러한 특약이 없다 하더라도 부담금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혹은 특약이 있는 계약서 내지 해당 계약서 없이 부담금 영수증만 있더라도 이러한 서류들은 위 소송에 있어 입증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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