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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 명도소송, 학교용지부담금 공탁
현재 민사소송 1심이 진행중인데요 법원에서 조정을 붙였으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어요. 1심에서 만약 이기면 명도를 하여 내보낼수 있다고 하여 1심에서 이기기 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상대방은 2심으로 간다고 한다네요.. 그럼,, 2심으로 가면 명도 소송으로 내 보낼수 없는 건가요? 상대방은 잔금도 내지 않고 2심으로 가서 법으로 다투면서 집을 빼앗아 많은 이득이 있지만 만약 2심까지 집을 되찾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