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사정으로 인해 원고가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준비서면은 제출) 피고와 보증금반환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며, 사건의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원고입니다만, 변론기일날 바빠서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변론으로 잡혀버렸습니다. 준비서면은 제출하고 참석하지 못할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드립니다.

먼저 사건은 원고의 본소에 피고가 반소로 맞선 상황에서 제1회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원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의 불출석으로 인해 쌍불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기일이 예정되며, 이후 양측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2회 쌍불이 성립하게 되고, 30일 이내에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소취하게 됩니다. 피고가 출석할 경우, 원고가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 진술로 간주되므로 원고는 큰 걱정 없이 기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여 기일 변경 신청을 미리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변론기일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점

주장의 부재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지지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는 판사에게 원고의 측면에서의 주장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설명이나 방어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증거 제시의 부재

변론기일은 증거를 제시하고 이를 평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원고가 참석하지 않으면 원고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어, 그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사의 인상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 판사는 이를 고려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원고의 부재로 인해 신뢰성이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원고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고의 목격증언 부재

원고가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목격증언이 직접 법정에 들어가지 않게 되어 목격증언의 중요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