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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가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사정으로 인해 원고가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준비서면은 제출) 피고와 보증금반환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며, 사건의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원고입니다만, 변론기일날 바빠서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변론으로 잡혀버렸습니다. 준비서면은 제출하고 참석하지 못할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드립니다. 먼저 사건은 원고의 본소에 피고가 반소로 맞선 상황에서 제1회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