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여부: 이자를 기대하며 대출

2021년 8월, 아는 지인을 통해 6800만원을 대출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대출은 이자를 기대하며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대출을 받은 제3자는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며, 철도공사 계약직 직원으로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간이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출한 금액은 총 800만원 미만이며, 현재는 1800만원을 3년 동안 나누어 갚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3자는 사기죄로 고소를 받으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도 그는 은행과 다른 사채업자에게 많은 금액을 빌린 상태였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아무 이상 없이 돈을 빌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중개한 사람도 그가 받은 대출 규모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비난을 피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대출을 통해 이자를 바라고 기대한 것은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손해가 커져가고 있어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 중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기망(속임) 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그 속임에 속아서 처분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용 사기죄의 경우, 행위자가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귀하에게 돈을 차용할 때 무슨 이유로 차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얻은 이익으로 귀하에게 이자를 지불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그런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기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소비를 위한 돈이라고 하고 차용한 후에 행위자의 사정으로 인해 갚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판단할 요소는 변제 의사나 능력입니다. 행위자가 귀하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많았다면 변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서 사기죄를 인정받기 쉬울 것입니다.

사기죄는 특히 차용사기의 경우 각각의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자의 거짓말과 경제사정 등을 증명하여 고소를 제기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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