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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분은 없고 건물만 소유했을시 주자창 사용문제 부동산관련
현재 거주 중인 빌라의 윗층에 사는 분은 땅의 지분을 경매로 잃고 건물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어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소송 준비 중이며, 주변 이웃들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송을 건다면 승소의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 부동산은 법률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별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는 따로 이루어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