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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 고소 (위치, 절차, 민사소송)

    집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차용증에 아내 인감을 찍어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인감증명에 날인된 도장을 위조하고 날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서도 돈을 받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1.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로 채무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2.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3. 채무자가 현재 숨어있는데 법원에 가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드립니다.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