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한지 12년, 쉽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 이혼시 결정해야 할 사항 4가지

별거한 지 12년 정도가 지났네요. 이혼을 원하는데 아이의 아빠가 이를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률 소에 상담을 받아보려고 생각 중이지만, 아이의 아빠와 직접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 동안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쉽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그 사람과 얼굴도 목소리도 듣기 싫습니다. 법률 소에서 서류상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이혼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 심판을 청구하여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시 결정해야 할 사항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이혼의 본질적 효과 (2)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 (3) 재산분할 (4) 위자료.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이러한 사항을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심판 청구에 대한 입법주의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고, 파탄주의는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이 되어 있으면 어느 쪽의 이혼심판청구라도 받아주는 입장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에 입각해 있으며, 최근 하급심에서 파탄주의로 기운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의 경우 별거한 지 12년이 되었다면 어느 태도에 의해서도 재판상 이혼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심판을 청구하면 상대방을 만나지 않고도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참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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