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인과 이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 지정

18년에 결혼하여 4살된 아들을 둔 다문화 가정의 가장으로서, 현재 부부 관계가 약 3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부 간의 관계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손대기만 해도 문제가 생겨서 각각의 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가장이 부모님께 밥을 해드리지 않고, 처음에는 임신으로 인해 어머니가 모든 것을 도와주셨고, 출산 이후에는 자기 것만 돌보고 집에서 밥을 먹지 않고 외부에서 사먹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만 만나는 주말부부로서, 처음에는 외출이 어려워서 집에 머물렀고, 현재는 분가를 원하지 않는 등 가족 간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의 생활 방식을 중시하면서 한국에서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주말에만 만나는데도 서로의 관심이 떨어지고, 지난 해 베트남 방문 후로는 서로를 보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위자료와 양육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이 무산되어 등록증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혼인해도 간이 귀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배우자는 외국인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 사유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개월 동안 귀국한 사실과 잠자리를 거부한 행동은 모두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혼을 결정할 때 네 가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1.이혼의 본질적 효과
2.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 지정
3.재산 분할
4.위자료

재산 분할은 혼인 이후에 증가하거나 형성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며,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정신적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특별한 위자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 지정은 어떤 쪽이 자녀의 양육과 보육에 더 적합한지를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귀하가 친권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생활 문제는 이혼 소송에서 직접 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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