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에게 강제추행죄 고소진행시 가능 여부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동기가 나를 집 앞에서 부르며 잠깐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나가서 동기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나에게 무슨 일이냐며 집 앞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MT 전날이었는데, 선발대로 출발할 아이들은 동아리방, 친구집, 과방 등에서 자려고 했다고 했죠.

동기는 갈 곳이 없다며 바닥에서 재워달라고 하면서 나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어온 칫솔, 치약 등으로 양치를 하러 화장실에 가기 전에, 바닥에 이불을 펴 주고 베개도 주고 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잤고, 동기는 바닥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자고 있는데 동기가 침대위로 올라오더니 나는 별다른 반항을 할 수 없게 몸을 누워서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참았던 서러움이 폭발해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동기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습니다. 지금은 4시 40분이라고 하면서 20분 안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지 모른다고 협박했습니다. 나는 당장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나가자마자 동기는 문을 잠그고 “잘자~”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MT 동안 계속 얼굴을 마주친 동기지만,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그 일 생각에 몸이 전전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정신과 진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고민 끝에 결국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드립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하게 만들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의 목적은 강간죄와 같이 사람의 성적 자유와 성적 자기 결정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제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나 하급법원 판단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고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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