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가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인데, 집주인과의 소통에서 몇 차례 집을 내놓았다가 알아보라고 했다가 취소되었다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말에 집이 팔렸다는 문자가 와서 전화하니, 이미 계약이 끝났고, 5월 말까지 새로운 집을 찾아보라는 얘기였습니다. 날짜가 빠를수록 좋다고 하여 급하게 전세 계약을 하고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집주인과의 일정 조율이 어려워져 현재 상황에서 막힌 느낌입니다.

1.전 이사를 할 예정이지만, 일부 짐을 남기고 열쇠를 가져가면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내와 아들은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현재 집에만 남아있게 되는데, 세입자로서의 권리는 유지될 수 있을까요?

2.불안한 집주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집을 나간 후에 매매 계약이 취소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대출을 받아 이사를 간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3.작년에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이고, 이로 인해 3개월 뒤에는 계약 만료 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집을 나가기로 말하고 3개월 뒤에 임차인 등기 신청 등을 집주인 허락 없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새로운 주소로 이사하셔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임차인과 집주인의 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 귀하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서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집주인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