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외가 가족 중에서 외삼촌이 알코올 문제로 고생하고 계셔서 외숙모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알코올치료를 받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에 따라 외삼촌은 알코올치료소에서 6개월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외숙모가 알코올치료소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알코올치료소로 오해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셈이었죠. 외삼촌이 퇴원한 후에는 ‘정신병력이 남아서 어디 대기업 노가다 쪽은 못 나간다’고 말하더라고요. 정신병력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가족도 일부러 정신병력을 남기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외숙모는 6개월의 입원이 이혼 사유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일부러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신병력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문의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으로는 외삼춘씨가 정신병원에 6개월간 입원했다면 정신병원에서의 입원적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병력을 없애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정신병력을 말소하거나 정신병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