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 재산 남편 대신에 둘째와 셋째에게 상속했을때 :유류분 반환 청구

안녕하세요. 올해에 시집 온 지 18년째인데, 부모님께서 재산을 남편 대신에 둘째와 셋째에게 나눠주신다고 하시네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18년 동안 열심히 시부모님을 모셔가며 살아왔는데, 이런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셋째에게 60%를 주신다는데, 부모를 도와가며 살아온데 법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없는 건가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해서 질문하게 되었어요. 도와주세요.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당신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에서 일정 부분을 제한한 후 상속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부모가 생전에 다른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단, 시부모가 사망한 후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자신의 고유상속분의 1/2를 재산을 증여받은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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