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5일 협의 이혼을 했고, 유일한 재산 소유권과 토지 담보 대출 책임을 전부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내는 다른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지만, 아내의 행동으로 인해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는 남자와 여자 각 한 명으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당사자의 임의처분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각서)를 했다면 이러한 포기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모의 양육비청구권 포기의 효과는 아이 자신의 양육비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