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아이의 양육권 엄마? 아버지?

남자와 헤어지려는데, 혼인신고는 안 했고, 아이 낳았어. 제 호적에 올라와 있고 애아빠 호적에는 안 올라갔지만, 헤어지자니 아이를 데려간다고 해. 나는 그런 건 안 돼. 딸아이고, 지금 20개월 된 아기인데, 애아빠는 목욕 한 번 안 시켜줬고, 내년에 50 살이야. 그리고 노가다 일하고 있어서 툭하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 아이가 울면 욕을 하는 사람이야. 시누도 나이가 56세에 아이를 제대로 돌볼 집안이 아니야.

몇 달 전부터 헤어질 생각하고 반찬가게 운영 중이야. 엄마가 생활권 있으면 양육할 수 있다고 했지, 맞지?

애아빠가 아이를 강제로 데려간다면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납치범으로 신고해도 되려나? 정말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사람으로 느껴진다면 보내도 되겠지만, 그런 게 아냐. 애 제대로 돌본 적도 없고, 목욕도 밥도 제대로 시켜준 적 없는 놈이야. 술 먹고 애 우는데 때리려 할까봐 겁나는 사람이야.

답변 드립니다.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냥 헤어지면 되고, 별다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아이가 모의 호적에 올라와 있어 양육권은 모에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양육하고자 한다면 아이를 인지하고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양육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에 양육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엄마가 생령력이 있다고 무조건 양육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의 행복과 복지를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소개해주신 상황에서는 여전히 양육권이 모에게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아이를 임의로 데려가면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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