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과의 이혼 소송 중에 간통 문제로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신랑과는 성격 차이로 4년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간통과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간통 사건이 두 번 있었고, 현재는 딸 아이와 둘이서 살고 있어요. 아직 이사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사를 할 돈도 집을 구할 돈도 없습니다.
첫 재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두 번째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두 번째 간통 사건에 대한 결과도 기다리고 있어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45시간과 보호관찰 8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기가 도착했는데, 시댁에서 온 내용증명서예요. 내용은 8월 16일까지 매매용도로 집을 비워라는 내용이었어요. 이사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배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였어요. 이런 내용을 보니 눈물이 나더라구요. 정말 기가 막히고 뼝이 죽을 지경입니다.
이 집은 시세로 2억 3~4천에 해당하는 아파트로, 처음 결혼했을 때 신랑의 아버지가 주신 것입니다. 이사를 오면서 일부 대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집에서 살게 된다는 조건으로 살게 되었어요.
결혼 전부터 아버지가 이 집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했고, 이사 온 뒤에 주인을 신랑으로 바꾸려 했지만, 신랑이 신불자여서 나중에 다시 하자는 구두 약속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3천 2백만원 상당의 금액을 아버지에게 주었는데, 이 돈에 대한 권리가 이제 없는 건가요? 신랑에게 결혼했으니 증여재산으로 여겨진다고 하던데, 그럼 저한테도 그 돈에 대한 권리가 있지 않나요?
또한, 위자료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위자료는 우리 딸 아이와 함께 사는 집값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당장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당장 갈 데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집에서 거주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요. 현재 갈 데가 없고 돈도 없는 저희 모녀를 이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쫓아내려는 건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당장 갈 데가 없어서 막막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시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의 상황이 어렵네요. 남편이 받은 3,200만원을 시아버지에게 드렸고, 시아버지가 아파트에서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는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시겠군요.
법률적인 측면에서 3,200만원이 보증금 명목이라면 임대차 관계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으므로 시아버지가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도 6월이 경과해야만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200만원이 시아버지의 소유로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면 사용대차가 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사용이나 수익에 족한 시간이 경과했다면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면 님께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남편에게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시아버지는 님이 계속 거주할 경우 임의로 쫒을 수는 없으며 명도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님은 소송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밝히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