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각서 법적 효력 여부

가끔 남편이 이성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식 전날에도 이성을 잃고, 예비 처가에 와서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걱정을 시켜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싸우거나 남편이 화가 나면 1시간 동안 말을 안걸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싸우면 저는 빨리 풀어야 하는 스타일이고, 남편은 말을 안합니다.)

그런데 몇 일 전 시아버지와 밥을 잘 먹고 신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발가게에 갔습니다. 17만원 하는 신발을 사준다고 하자 제 기분도 별로 안 좋아졌고 얼마 전 만든 카드가 있는데 13만원을 써달라고 했는데 제가 카드 등록을 하지 않아 카드 요류로 다른 카드로 결재를 하였습니다.

집에 오는 길 카드 등록하라고 하길래 제는 하기 싫다고 했고 그럼 카드를 찢어버리라고 하자 저는 찢어버리기도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기 말을 개무시한다며 이성을 잃고 비가 부슬 부슬 오는 날 운전 중 차를 박아버리겠다는 둥 길에다 차를 세워놓고 둘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한대 맞은 기억도 있고, 팔에도 멍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러고 한 시간 반정도 후에 화해를 하고, 제가 각서를 쓰자고 했어요. 한 번 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산을 6:4로 하고 아이가 생길 경우,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각서의 효력이 없다고 해서요. 녹취해놓아도 소용 없을까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재산에 관한 약정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이 성립되기 전에 그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 중에 부부 간의 계약은 언제든 한 쪽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을 6:4로 나눈다는 약정은 그다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아이가 생길 경우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부분은 미리 양육권을 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할 때에 발생하는 권리이며, 부부의 협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지므로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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