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다른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그 집에 저희 어머니와 저, 그리고 저희 형이 들어가서 담을 넘어가서 함께 있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성관계 현장을 목격하진 못했지만, 함께 살고 있는 흔적들은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 여자의 머리를 많이 때렸고, 머리를 깎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하면서 빌길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고막이 나갔고, 머리도 깎여서 일도 못하니까 보상금을 달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증거가 부족하긴 한데, 저희 아버지가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사실대로 시인하면 간통죄가 성립이 되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정신이 없어서 말이 앞뒤 두서가 안맞아서 죄송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증언하면 간통죄를 인정하는 데 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혼 소송 또는 혼인의 해소입니다. 두 분 사이에 이혼을 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는 간통죄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고소의 불가분의 원칙상 그 여자를 고소하면 아버지도 동시에 고소하여야 합니다. 덧붙여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하하면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9조) 이혼 조정 신청만 있고 이혼 심판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고소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