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천만원 소액사건 소송 진행 내역

저희 아버지가 돈 천만원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고 있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주셔서 전화 연락도 해보고 했는데 아버지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안줄 생각이었는지 계속 회피하여 받을 수가 없어 아버지의 상속자 원고1, 2로 법원에 소액사건으로 소송하였습니다.

증거 자료는 입금증으로 하여 주소와 주민번호를 몰라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의 주소를 알아내었지만 피고가 부재로 인하여 소장이 배송되지 않아 특별송달신청을 하여 피고가 소장을 받아본 것으로 나옵니다.

5월 8일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달이 다 되어가는데 아무런 진행이 없네요. 피고가 답변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건지요?

답변 드립니다.

입금증이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친이 돈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소액사건을 비롯한 일반 민사사건은 일단 소장을 접수하고 이를 상대방인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진행 내역상으로는 상대방이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일단 답변서가 제출되면 고객님께 답변서를 송달해 드릴 것이고 그 답변 내용에 따라 대응책을 강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면 법원에서 고객님께 승소판결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정을 해 드릴 것입니다. 만약 부인하면 부인하는 내용에 따라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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