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권, 재산분할 문제 협의

시댁과 가까이 살면서 우리부부 불화도 많고 그러다보니 대화는 일체없고 성격차이인지 뭔지 맞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때문에라도 당연히 제가 이혼못할거란 생각에 더큰소리 칩니다 저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데려올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지금은 아기가 어리니깐 어린시절만이라도 제가 키울수있는 방법 없는지요?

양육권에 관한 문제는 이혼의 경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양육권을 정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자의 복지를 위하여 누가 양육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일단 부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양육자가 정해진다면 이에 따라서 정해진 사람이 자를 양육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11개월이 된 유아라면 당연히 어머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할 것이므로 귀하가 일단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경제적 능력이 많이 부족하거나 아이를 키울 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양육권이 돌아갈 것입니다.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이유를 자료와 함께 잘 정리하여 법원을 설득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점에 대하여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에게 양육권이 귀속된다면 귀하는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를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와 재산분할 문제 협의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올해 10살, 5살, 3살 …3명입니다 남편이 2년전 바람을 피웠지만 용서하고 다시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그 여자를 잊지 못하고 지내더군요.

해서 5개월 전에 남편이 집을 나갔고 그동안 친정엄마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5개월 정도 별거하면서 매달 10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남편은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제(공무원)가 각각 연봉 2500정도입니다. 재산은 시어머니가 주신 땅이 각각 남편명의로 하나(시가 4억)와 제 명의로 하나(시가 8천)가 있고, 현재 시댁에서 받은 돈에 제 돈이 조금 보태진 전세금 2억 5천이 있습니다.

1.별거 기간 중 아이들을 대하는 남편의 무성의한 태도가 실망스럽고 나 혼자 이리 고생하고 있나 싶어서 서류 정리하고 아이들을 남편에게 보낼 생각입니다. 그럴 경우 양육비는 어느 정도 줘야 하나요?
2.현재 전세금 1억 5천은 어떻게 나누나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 명의로 사 준 땅은 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에 따른 양육권자지정 및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길 시에는 이혼 소송을 통하여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소송시 보통 판결이 나는 기준으로 협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로 어머니를 지정하시는 것이 보통이나 당사자가 이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지정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귀하의 소득수준에 따라 총 100만원 내외의 양육비가 산정될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서는, 일방이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귀하가 이에 대한 분할청구를 요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증여시기에 따라 시세차액을 기준으로 일정부분 분할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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