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때문에 상속포기 (후순위 상속인), 채무불이행 소멸기간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때문에.. 저의 동생들과 저는 상속포기법원에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혼하신상태이고, 아버지의 외손자1명 외손녀2명(6,7,8살) 사위들과 외손주들은 안했는데? 어떻하지요?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습니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피상속인의 자녀들만 상속을 포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이 상속을 하게 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은 언제까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들이 상속을 하게 되므로, 질문자와 형제분들이 상속을 포기할 당시 손자녀들에 대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손자녀들을 위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의 오인이나 법률의 부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본인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그 자녀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법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하루빨리 그들 모두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다시 상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아마 화장품인거 같아요 당시에 129,000원에 구입을 한건 맞는거 같은데 처음에 독촉장이 많이 오다가 시간이 흐르고 몇년동안 안날라 왔는데 올해 2월달부터 다시 날라오더라구요. 근데 제가 독촉장을 자세히 보지 못하고 넘기다가 오늘 문득 생각이 나서 갚을려고 크레딧뱅크에 조회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 등재금액이 129,000원이어서 입금할려고 했더니 41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아마 연체이자인거 같은데 등재 금액만 갚으면 되나요..아니면 41만원을 다 갚아야 하는건가요

일단 상품을 구매할 당시 지연이자에 대한 약정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정이 없었다면 연 6%의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고, 약정이 있다면 약정대로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 채권은 시효기간의 도과로 이미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그러나 이보다 단기의 시효가 있는 때에는 그 단기시효를 적용합니다(상법 제64조 단서). 그런데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면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므로, 3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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