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각서 채무관련 대처방법 (한정승인이란?)


3형제는 초등학교시절부터 부모님들의 이혼으로 친할머니밑에서 지금껏 자라왔습니다.. 아버지는 해외출장중에 새 어머니를 만나셨구요..호적등본상에 친어머니는 재적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친어머니와 이별한지가 21~2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채권회사에서 어머니가 채무가 있다고 빚을 갚으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을가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권회사로부터 빚을 갚으라고 통보를 받은 시점에 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간편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분들 모두 위 통보를 받은 지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속포기가능한지요?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10여년이 흐른뒤에 빛이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보증을 서주신 모양인데 제게 상속인으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우편물이 발송되었네요..

모르고 있었던 빛인데 제가 그 빛을 안고 가야하나요? 현재 재산은 없고 어머니도 재산은 없으십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과거 같았으면 귀하는 꼼짝 없이 그 빚을 상속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민법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즉,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받은 채무를 일단 특정하여야 되겠죠.

또한 본 사안의 경우 아버지 사망 후 10년이 넘게 흘렀다는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면 전혀 빚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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