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주거칩입죄? 전세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집주인이 허락없이 집에 들어 옵니다. 그리고 다른 관리문제로 방에 들어 왔더라도 당연히 세입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적인 이유를 대기는 하는데 솔직히 허락없이 들락날락 하는게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문제로 집주인이랑 심하게 다퉜는데요 그래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안아무인에다가 세입자로써 너무 억울함이 큽니다. 고소장을 쓸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와주세요 !!!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범죄구성요건이므로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세입자의 허락 없이 자신이 임대한 부분을 침입 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당연히 집주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 되지 않아서 경찰서에서 귀하께 연락이 와서 고소의 내용의 명백히 하기 위한 고소보충진술을 귀하께 받을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내용상 검찰이 피의자를 벌금형에 처하게 해달라는 약식기소를 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서 집주인은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을 주거침입을 엄히 경고한다는 의미에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세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갔네요

올 3월에 전세 5천만원짜리 집을 계약했습니다. 은행빚은 지금 약 8천만원정도있구요 근대 집주인이 은행빚을 못갚아 올해안에 안갚으면 내년에는 경매로 넘어간다고하는데 경매에 최소 1억으로 집이 팔리면 저희는 한푼도 못받고 집을 나가야 할 형편입니다.

집주인과 통화를 여러번하고 어떻게 할거냐고 각서도 받았고 요번년도안에 꼭갚아서 경매를 지운다고했는데 또전화하니 한푼도없어서 못하겠답니다. 그러면서 저희보고 집을 사랍니다

1억주고 저희돈까지 합쳐서 1억4천주고 어떻게삽니까.. 돈이있는것도아니고 전세금 한푼도 못받나요? 집계약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났습니다 방법없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적은 사실관계가 약간 부족한 듯 하므로, 일단 귀하의 질문을 전제로 하여 이를 법률적으로 구성하여 보면 올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귀하가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 소유자의 은행 빚을 원인으로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 사실관계에서는 귀하의 전세금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듯 합니다. 왜 이미 근저당권이 주택가액의 상당부분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주택을 임차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정을 알 수 없지만,

귀사는 위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차권자로서 배당을 신청하여 주택의 경매대금 중 남는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배당받으시고 배당받으시지 못한 부분은 채무자인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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