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간음죄 해당? 민사소송으로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받으려면?

9개월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전에 그여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 신용으로 700을 빌렸고, 같이 썼으니 둘이 갚아야 한다고 했고, 작년 10월 29일에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그 여자한테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그 여자가 직접 작성하였고 만일 1월 27일까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떠한 형사상, 민사상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주민번호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간 제가 그 여자에게 미안한 짓을 해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됐고 경범죄로 기소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저와 동거하기 전에도 남자가 있었고, 저와 헤어진 후에는 바로 다른 남자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기혼 여성이 아니라 이혼녀입니다. 제가 며칠 전화를 했는데 그 남자가 받더군요.

통화를 해보니 그 여자가 저에게 700을 주기 싫어서 저랑 헤어진 뒤 그 남자한테 간 것 같고, 두 사람이 합작을 해서 돈을 갈취할 목적인 것 같아요. 이럴 경우 그 여자를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동거할 땐 증거는 없지만 같이 살자고 몇 번 말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경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형법 제304조). 따라서 이 죄는 여성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며, 남성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상의 사기 여부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처음 돈을 빌릴 때 사기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민사상에서는 차용증을 받았다면 해당 문제에 대해 민사재판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차용증에 기반한 돈을 받으려면?

  • 청구서 작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한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청구서에는 차용증에 따른 빚의 내용, 상환기일, 이자율 등이 포함됩니다.
  • 상대방 통지: 청구서를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단계입니다. 상대방은 이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고 회신해야 합니다.
  • 조정 및 협상 시도: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조정이나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돈을 환급하거나 상환 계획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협상이나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법정에서 진행되며, 채권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재판 절차: 재판 절차에서 증언, 증거 제시, 변론 등이 이뤄집니다.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제출하고, 판사는 이를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 판결 이행: 판결이 나면 이를 이행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판결에 따라 돈을 지급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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