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29일 전세계약이 만료됐고, 아직 임대 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 소유자는 10월 7일에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습니다.
원래 소유자와 임대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 임대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밝혔습니다. 원 주인이 해당 주택을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아직까지도 집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현 주인은 집이 나간 후에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며 현재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사를 무한정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12월 17일에 이사를 갈 예정이며 지급 명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면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으로 임대차 종료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지급 명령을 신청하려면 꼭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통지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적 증거가 되기 떄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증명 없이 신청이 가능한지, 내용증명 없이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드립니다.
이미 구두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전 소유자가 부동산을 팔기로 결정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하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계약 해지 통보가 미리 되지 않았다는 의문이 있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제 설명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걱정이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이후 서면을 제출할 때 계약 해지를 한다는 내용을 넣어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서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에 따라 임차권 등기된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으로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고, 그 매각 결과에 따라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내용증명서의 효력알려 드립니다.
- 증거능력: 내용증명서는 특정 사실이나 상황에 대한 입증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해당 사실이나 상황을 입증하는데 사용됩니다.
- 공증 효과: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서는 공증을 거쳐 발급되기 때문에, 공증 효과를 가집니다. 이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쉽게 만들어주며, 신뢰성을 높입니다.
- 법적 효력: 내용증명서는 법적인 문서로서 공식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이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근거하며, 해당 규정에 따라 발급되고 사용됩니다.
- 계약의 증빙: 내용증명서는 특히 계약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증명하는데 사용됩니다. 계약서의 내용, 계약 당사자들의 동의, 합의 사항 등을 기록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준비 및 대비: 소송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문서로 활용됩니다. 소송에 참여하는 각 당사자들이 특정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