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받은 후에만 각서가 유효, 무효한지 질문

최근 믿던 후배에게 1억 7천만원을 사기를 당했는데 처음 이를 알고 고소하려 했을 때 그 후배가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큰 죄를 지었다고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각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각서를 보여줬더니 공증을 받지 않아서 무효라고 하더라구요. 당시 상황도 그렇고 그런 일은 처음이라 공증이나 그런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공증을 받아야만 각서가 유효한가요?

답변 드립니다.

1.각서에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 각서로 인한 효력이 있다.

2. 공증은 각서의 효력을 더 강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3. 공증은 주로 공적인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며, 공증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각서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4. 서명과 날인이 완료된 상태라면 공증이 되지 않았더라도 문서 자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5. 도장이 인감이 아니라 발뺌과는 관련이 없으며, 공증 여부와는 무관하다.

6. 1억7천만원을 제공한 사실만 증명하면 되며,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각서를 보여줬을 때 공증을 받지 않아서 무효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 사기 행위 확인 어려움: 경찰이나 법 집행 기관은 각각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며, 각서의 내용과 상황을 신뢰할 만한 증거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통한 법적인 강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법적 형식 미준수: 각서의 작성이나 서명, 도장 등이 법적인 형식에 부합하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 공증이 없는 각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증인의 부재: 공증은 공인된 공증인이 증인을 통해 각서의 작성 과정을 확인하고 인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과정이 생략되었다면 법적 효력이 강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협박 또는 부당한 압력: 만약 각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부당한 압력이 가해졌다면, 이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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