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건, 재산분할, 전세금 반환채권, 채권가압류

혼인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약 10개월 정도 결혼생활을 보냈습니다.(결혼식은 진행), 결혼생활 동안 거칠게 싸우게 되어 다리가 다쳐 2개월 정도 병원을 다녔으며, 싸우다가 상처가 생긴 사진도 갖고 있습니다.

또 싸우다 흥분이 격해져 남편이 칼을 꺼내온 증거사진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각서를 작성했으며 각서 3장을 갖고 있습니다. 각서는 확약서 개념으로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날짜, 자필사인, 인감도장 등을 기재하였는데 공증을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거칠게 싸우게 되어 이혼하게 된다면 전제금 전부를 저에게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또 한차례 심하게 싸워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이 각서나 확약서를 통해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을까요?

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건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 내용인가요? 증거사진이 있어 각서 내용에 대해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은 없나 궁급합니다.

현재 남편이 저에게 한푼도 못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혼을 입증하기 쉬우니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될까요? 제가 남편보다 재산의 명의가 많은데 다른 이혼과 같이 반반으로 나누게 되는건지 제가 보유하고 있는 각서를 통해 돈을 받을 수는 없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드립니다.

각서에 따라 전세금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금을 사전에 받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전세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채권 진행하려면?

  • 전세금 반환채권 확인: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약정서나 계약서 등의 문서를 통해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송제기: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후,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소장을 전달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 가압류 신청: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이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며, 소장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혼인식이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실혼으로써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개월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이 적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남편보다 여성이 가진 재산이 많다면 혼인 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산인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본 대상은 ‘결혼 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정금 청구 소송 및 전세금 반환채권 가압류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세한 조언을 받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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