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펌을 통해 이혼상담을 진행하고 왔는데, 그 사이 궁금한 점이 몇가지 생겨 문의를 드립니다. 오늘 상담을 진행한 곳은 승소하게 된다면 재산 분할 및 위자료로 받은 금액의 10%~15%는 비용으로 줘야 한다고 이야기 하던데 비용이 이정도가 적당하게 맞는건가요?
아님 제가 상담을 받은 곳이 비싼건가요? 또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변호사를 쓰지 않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재판에서 불리한 부분이 생겨 충분히 2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1억밖에 받지 못하는 등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가요?
그리고 오늘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혼신청 하기 전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먼저 걸어두라고 이야기 하시던데.. 가압류는 변호사 없이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 절차 등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이나 이혼소송은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스스로 진행할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나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담받으신 곳의
혼자 1심에서 소송을 진행하다가 부당한 판결이 나온 경우, 항소심(2심)에서 결과를 바꾸려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1심에서의 잘못된 주장 때문에 결과를 뒤집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금액이 큰 경우, 이러한 어려움이 더 커집니다.
가압류신청의 경우에도 급여나 채권, 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등이 이혼소송 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일반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기는 하지만 처음 시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이나 첨부서류, 공탁부분, 관할법원 등의 신청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압류 진행 하는 방법
- 자료 수집과 확인:
가압류를 걸고자 하는 채권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 채무내용, 채무액 등을 포함합니다. - 가압류 신청서 작성:
가압류를 신청하는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신청서는 대부분 법원의 웹사이트나 민원 안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지방법원 방문:
작성한 가압류 신청서와 공탁 서류를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해당 법원이 가압류를 처리하는 관할 법원이어야 합니다. - 집행관 조치: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은 집행관을 파견하여 가압류 명령을 실시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을 목격증언이나 증거서류를 통해 파악하게 됩니다. - 신청 비용 부담:
가압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가압류 비용 중에서도 특히 집행관 수임료 및 판매비용이 채무자에게 청구됩니다.
위에는 참고이며 좀 더 인터넷 서식이나 대법원 민원 안내 사이트를 참고하고 충분한 리서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