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제척기간, 제소명령, 대응방법

현재 육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매할 수 없도록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육촌의 아버지 묘가 있기에 이를 보존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하였다는 것인데요.

저는 감정적으로 싸우고 싶지 않았으며, 당장 해당 토지를 처분할 생각이 없었기에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가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혹시 이로 인해 저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라도 이의 신청이 가능한건지, 혹시나 다른 대응방법은 없는지 의견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1.가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2.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해당 토지를 처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3.대응 방법으로, 먼저 5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5년이 경과했는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4.그 다음으로,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제소명령’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특정 사건에 대한 소송이 시작되지 않아 상대방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원고가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을 통해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제소명령의 효력: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제소명령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육촌형제가 해당 기간 내에 본안 소를 제기한다면(인지대나 송달료 등 본안 소송 비용은 모두 채권자가 원고가 되어 내게 되므로 채무자는 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에 대응하여 본안 소송에서 분쟁을 종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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