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공급자 서명한 후 8개월째, 내용증명의 양식 안내

제품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공급자는 계약서에 서명을 한 후, 구매자에게 계약서상에 서명을 요청하며 계약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8개월이 지나도록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며 공급자가 서명한 계약서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드립니다.

네, 이러한 경우 구매자가 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아 계약 내용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구매자 측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매자 측 담당자 성함],

안녕하세요. [귀사명]와 [귀사와의 계약상대사]은 [계약일자]에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공급계약에 따라 저희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귀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귀사로부터 계약서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인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본 ‘내용증명’을 통해 몇 가지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귀사명]과 [귀사와의 계약상대사]은 [계약일자]에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급자인 [귀사명]은 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귀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귀사로부터 위 계약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확실한 법적 상태에 있습니다.

본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는 명시된 기간 내에 계약서에 서명을 하여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공급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이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계약의사가 없을 경우, 공급자가 날인한 원 계약서를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 전화 통화 또는 회의 요청: 이메일이나 편지로의 응답이 없는 경우, 전화 통화나 회의를 요청하여 불분명한 부분을 직접 의논하고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등기로 발송: 상황이 더 복잡해지거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경우, 등기로 통지서를 발송하여 더 강력한 법적인 통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위의 단계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변호사와 상의한 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적인 의견을 듣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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