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지가 처분신청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순서

오늘부터 집 앞 휴양지(공원) 조성을 위해 흙이 담장 높이까지 쌓여 먼지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놀이터(공원)를 우리집 앞 아파트에서 독단적으로 공사한다고 합니다. (공원) 지역의 부지는 수자원의 소유라고 하는데요 공원이 생기는걸 막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사와 관련된 먼지나 소음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현장에 가면 안내판에 공사주체가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표지판에 표시된 담당 기관(수자원공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상대로하여 공사 중지가 처분신청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공사 중지 처분신청 및 손해배상 소송 순서

  •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정: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 상황과 가능한 대응 방안을 확인합니다. 필요에 따라 변호사를 선정하고 협조를 받습니다.
  • 소음 측정 및 증거 수집: 소음 문제를 입증하기 위해 소음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거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공무원이 나와서 측정하도록 합니다. 동영상, 사진 등의 증거도 수집합니다.
  • 처분신청 절차: 공사 중지 처분신청을 위해 관할 구청이나 해당 기관에 제출 양식을 획득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합니다. 이후 해당 기관의 심의를 거쳐 처분 여부가 결정됩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일단 동영상과 사진 촬영을 하고, 돈을 들더라도 전문 업체에 소음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도록 하거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공무원이 나와서 측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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