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사현장에서 알바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보상관련 답변좀요,,!!급해요,,ㅠ
안녕하십니까? 24세 대학생 남자입니다. 근데 출근을해서 하루만에 현장에서 일하다가 판넬이 떨어져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정수리부근이 찢어져 약 30바늘정도를 꿰멨구요.
다행히 내상은 없습니다. 두피만 찢어 졌죠,,그래서 현재 일주일간 입원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회사측과 이야기하는데 회사측에서는 병원비 전부와 급여(약 300만원)을 주고 끝내려합니다.
근데 이것만 받고 끝내려니까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도 잘못을 한점이 많구요. 회사측말로는 학생은 받지 않기로 했는데 절 학생인걸 알면서 받았구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신청서 제출)을 하는 방법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문의하신 내용은 손해배상 합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지시대로 작업을 하던 중에 판넬이 떨어져 다쳤는데,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안전장비 미지급 등의 사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크게 기존에 이미 치료를 위해 지출한 기왕치료비(입원 및 통원치료비), 앞으로 예상되는 휴유증상이나 완치를 위하여 소요될 향후치료비, 노동능력상실율이 인정되는 경우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이 예상됩니다 .
전세계약 후 경매처분?
저는 원룸전세(3천5백만)를 얻어서 들어갔습니다. 전입신고및 확정일자는 바로 받은상태이구요~ 그런데 이원룸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매입하는 사람이 전세금을 돌려줄지 알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군요. 이제와서 이사자금30만원 챙겨줄테니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상황이 되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얼마만이라도 받을수없을까요? 혹시 이사안하구 그냥 있으면 안되나요?무조건 짐을 빼야되나요?
귀하께서 적은 사정에는 법률적으로 판단하는데 중요한 사항이 빠져 있는듯 하나 전체적인 취지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귀하께서 위 주택을 임차할 때 위 주택에는 귀하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임차권 등이 이미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었던 듯 합니다.
만약 귀하보다 일자상 앞선 권리자의 권리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귀하는 그 매입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그 매입자의 인도청구에 응하여야 하고 그 매입자에 대하여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전세금을 확보하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본인 또는 임대인의 승계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며, 위 자들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다면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입자에게 청구를 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