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을 합쳐서 6년에 걸쳐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토지가 팔리면 바로 돈을 갚기로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따로 알아보니 1년 6개월 전에 이미 토지가 팔린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에 현금보관증, 각서와 인감증을 받으면서 채무자가 9월말에 돈을값기로 했지만 그것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구요
12월 말까지 돈을 갚겠다고 했으나, 합의를 어길 경우 추가 빚에 대한 배상은 없고 토지 자체를 빚에 대한 담보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와 채무자의 부모의 소재지는 서로 틀린데 채무자 부모의 거주지에 근저당권을 등록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지와 근저당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명의의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면, 부모님은 담보제공자로, 채무자는 채무자로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님 명의의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과 함께 부모님의 개인인감 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는 각각 일반 도장과 주민등록등본을 1부씩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진행하는 과정
- 근저당권 설정등기 과정: 등기부 등본 확인: 먼저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부모님의 소유권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안 작성: 채무자(채무를 갚아야 하는 사람)와 채권자(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는 근저당권 설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에 등기될 내용을 정의하는 문서입니다.
- 관련 서류 수집: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위해 부모님의 등기권리증, 개인인감 도장, 개인인감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모아둡니다.
어길시 법적인 조치
- 형사고발: 의도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시도하거나, 타인의 동의 없이 등기를 한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