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은 생략하고 먼저 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금절도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서 물러난 상태이구요. 나는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빌린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처리하지 못했고. 사용하는 경비 또한 결재받지 못한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해서 처리하려고 했으나 몸이 좋지 않아 입원을 하게 되어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빌린돈과 경비 잔액 다 합쳐서 320만원이 조금 안되는데 문자가 왔네요. 공금횡령죄로 고발하겠다구요 빌린 돈은 200만원 정도이고 남은 공금 비용은 약 110만원입니다. 공금횡령죄가 성립이 되나요 ?
답변 드립니다.
일단 회사 상사에게 빌린 돈은 사실상 개인적인 거래로 간주되어 공금횡령죄의 적용 범위에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 업무 중에 회사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때는 공금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만약 회사 측에서 이를 요구한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에 직접 찾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상사에게 빌린 돈도 상환해야 할 부분이겠지요
공금횡령죄 이에 대한 형법상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금횡령죄 형량: 공금횡령죄는 피고인의 행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공금횡령죄의 형량은 징역 또는 금고로 정해지며, 최대 형량은 7년입니다.
- 과태료: 공금횡령죄에 대한 처벌은 징역 또는 금고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고액의 돈을 불법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 벌금: 벌금도 추가적인 처벌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피고인이 공금횡령으로 얻은 이익의 일정 비율에 해당합니다.
- 추징금: 피고인이 공금횡령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추가로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회복해야 할 돈의 일정 비율을 의미합니다.
위의 정보는 일반적인 법적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것이며,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사항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