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배우자 합의 이혼: 이혼시 서류 기록 삭제 가능 여부?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사항 기재됨

외국인배우자와 합의하여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혼서류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호주제가 없어짐으로 인해 이혼의흔적을 없앨수는 없다고 하는데 주민등록서류와 가족관계서류에는 공식적인 이혼기록이 없지만,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이혼기록이 남는다고 하더라구요.

정말로 이 서류에는 혼인 기록이 남게 되는건가요? 이혼 후 한국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저의 이혼기록이 부모님의 호적에 남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가족관계의 등록과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호적부는 2008년 이후로 폐지되고 대신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며, 다섯 가지 종류의 증명서가 있습니다. 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포함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과 관련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발급되며, 해당 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과 출생연월일,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배우자의 성명, 성별, 본과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해당 증명서에는 ‘본인’과 ‘배우자’ 간의 혼인 및 이혼과 관련된 세부 사항이 기재되게 됩니다. 이는 예전에는 호주의 처 등으로 나오던 정보가 ‘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또한, 현재의 법률체계에서는 과거와 달리 혼인 및 이혼 관련 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개인 신분증명서로 남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혼에 관한 정보는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되지만 삭제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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