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중 채무불이행자 등재 삭제 절차 및 면책 예시

개인파산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공개 정보에 불이행 참가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후 저는 빚을 갚는데 전념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여동생에게서 약 4천만정도를 빌리려고 합니다. 면책까지 받았는데 별문제는 없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이거 삭제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드립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는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는 부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로, 민사집행법 70~7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를 심문하여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판단할 때 명백한 이유가 없으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합니다. 등재된 명부는 해당 결정에 따라 공개되며, 전국은행연합회에 부본이 제출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통지됩니다. 이 결정에는 즉시 항고가 가능합니다.

채무자는 나중에 변제나 기타 이유로 채무 소멸을 증명하여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제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채권자는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지 10년이 경과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등재를 제거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결정 시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주요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 당국에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해당 당국은 명부의 부본을 제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자 면책의 몇 가지 예시

  • 채무의 소멸 또는 감소: 채무자가 채무를 다 갚거나 법률적인 근거에 따라 채무가 소멸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는 더 이상 그 채무에 대해 이행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의 곤란: 법원이 채권자의 강제집행 요구를 거부하거나 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면책될 수 있습니다.
  • 청구권 소멸: 채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채무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채무자가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여 채무의 존재 또는 크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그 이의를 검토하고 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면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금지 사유: 특정한 법적인 사유(예: 파산)에 따라 채무자가 면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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