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성립 여부: 누군가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 모두 폭행으로 간주, 형량 알아보기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팔을 들고 저를 여러 번 밀면서 싸우자 했습니다. 시비 걸 듯 제 몸을 밀쳤습니다. 나는 균형을 잃었고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것도 폭력범죄에 해당되나요? 그때 갈등을 피하고 싶었다고 공언한다면, 그것을 참아야 합니까?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도 않고, 싸워도 소용이 없는데, 만약 상대방이 싸움을 부추기지 않고 논쟁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폭력은 범죄가 아닌가요? 갈등 중에 상대방이 멱살을 잡거나 밀어붙여 싸움을 일으킨다면 이는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은 모두 폭행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양 쪽이 싸우면 일방이 다른 쪽을 때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 쪽 다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비를 걸어온다 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법률에서 행위 결과에 이르게 된 동기는 형량 결정이나 기소 여부 판단 시 고려되는 정상관계에 불과하며 범죄 성립과는 무관합니다. 법은 냉정하게 결과만을 고려하며 동기는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폭행죄의 형량은 범행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 경미한 상해: 상해죄 중 가장 경미한 형태로, 경상이 생기면 경미한 상해로 취급됩니다. 최대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중상해: 경상이 크고 치료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최대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폭행치사: 폭행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로, 죄수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강도치사나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량은 구체적인 상황, 경중, 피해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되며, 각 사건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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