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3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 양육권, 친권, 위자료 포기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10월쯤에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쁘다고 하더군요. 나는 3일 동안만 방문하기로 결정했지만 나에게 연락하지도 않았고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두 아이 모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댁에 연락해서 아이은 제가 키울테니 전세금 만이라고 돌려달라고 애원두 해보고 큰소리내고 싸워봤지만 소용없었구요
보증금 일부를 가져가는 게 정말 불가능 한 걸까요? 시댁에서 돈을 받으면… 배우자… 은수와의 만남에서 집주인에게 각서를 만들어서 가져가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수령이 불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 1명당 한 달 기준으로 약 10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의 양육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양육비를 근거로 남편 명의의 전세금 등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청구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법률적인 판단이 냉정하게 이루어지기 마련이지만, 이러한 절차를 통해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