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서면동의서 효력 및 인정? 원본만 수용? 인감증명서 및 자필서명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는 협회에서 허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팩스로 제출하고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제출하면 해당 계약서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까?

서면동의서에는 원본만 적법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조합직인이 있어 모방 및 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요? 서면 동의서는 총회 전날 6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원본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서면동의서가 원본만 인정 가능한지요?

답변 드립니다.

만약 특별한 정관 규정이 없다면, 서면 동의서 또한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효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원본 서면과 함께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향후 해당 조합원이 동의를 부정하는 경우에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원본 서면과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도장 날인과 함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는 것이 필수적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순히 팩스로 동의함이라는 인쇄된 문자만으로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 서면,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도장 날인, 그리고 인가증명서 첨부는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단, 동의만 했다면 효력은 여전히 인정되지만, 입증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한 추천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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