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원한 부모의 이혼 가능한가요? (가정폭력)

자식이 원해서 부모가 이혼할 수 있나요?? 너무 궁금해서 부모가 자식의 의사에 따라 이혼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예를 들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요 서류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답변 드립니다.

보통 권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도 가능한 권리이며, 두 번째로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전자에 해당하며, 이혼 등 심판 청구권은 후자에 속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양 당사자가 이혼을 고려하지 않는 한 자식들은 이혼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당연히 자식들이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결정력이 부족하므로 부모의 결혼 또는 이혼에 대한 법적인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이 책임집니다.

부모의 이혼이 가정 내에서 자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과 필요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가족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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