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한 건물이 임의 경매 개시: 보증금 반환 하지 않은 상태

안녕하세요 제가 전에 있던 가게는 건물 가치가 68억원 정도였구요. 제1금융권 근저당이 26억, 제2금융권 근저당이 6억8천 정도 들어가 있었고, 개인 근저당과 전세권 설정 등이 1억4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지만, 나는 그때 안전장치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거래할 때 건물주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냥 믿고 말았거든요. 어리석게도 법률적인 지식도 없었구요. 그래서 20여평짜리 가게를 전세 4천에 빌려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바보 같는 선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자등록도 안한상태였습니다. 그냥 열심히 노동하면 다 되겠지 싶었거든요. 전세권 설정이나 근저당 설정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노동해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약 7개월 뒤에 건물이 임의 경매로 가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가압류라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야 깨달았고 그때서야 법률적인 지식을 쌓아가면서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건물주는 계속 건물 가치가 오른다며 대환대출을 하거나 임대를 놓아서 내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미 가압류를 걸어놨었습니다. 건물주는 이게 좀 문제라며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에요. 계약 기간은 이미 끝났는데 건물주가 보증금을 아직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먼저,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가압류가 아니라면, 그에 따른 보호도 없다는 것이죠. 시가와 근저당 설정 상황을 고려하면 집주인의 주장이 완전히 허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무작정 가압류해지를 요청하기에는 망설여집니다.

만약 집주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다른 믿을 수 있는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해 보세요. 이때 인적 보증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을 대비해서 현재까지의 과정을 정리하여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풀어주고 대환을 받았는데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가압류 이외에 다른 보호방법은 없는 상태이지만, 집주인을 믿을 것인지 여부는 질문자 본인이 판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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